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포천시

포천시, 민간임대주택 모집 주의...“시에 인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AI 요약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민간임대주택 공급 관련 주의 당부… 인허가 절차 미이행 상태에서의 계약·금전 거래 시 법적 보호 어려워

포천시, 민간임대주택 모집 주의...“시에 인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최근 신북면 가채리 일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집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에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수리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련 인허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계약이나 금전 거래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입 전 반드시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또는 주택과에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포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