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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AI 요약울산 울주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홍보 실시. 12월 31일 기준 관내 사업장 가진 법인 대상이며, 미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7월 말까지) 직권 연장. 신고는 위택스 또는 울주군청 방문 접수.

울주군,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울산 울주군이 법인지방소득 신고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홍보 및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울주군 내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신고 대상이며, 비영리법인과 청산소득 대상 법인도 포함된다.

특히 안분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 신고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로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울주군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울주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해당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 연장과 별개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마쳐야 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울주군청 세무2과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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