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취소
AI 요약인천 서구는 4일 예정되었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통령 선거 확정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행사 외에는 개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정되었던 4개 권역 주민설명회와 유튜브 생중계·녹화영상 송출도 모두 취소되었다. 서구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소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는 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4일 예정됐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60일 이내 대통령선거가 확정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행사 외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에 ▲4일 가좌청소년센터, ▲8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0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11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유튜브(서구TV) 생중계·녹화영상 송출 역시 취소된다.
구는 주민설명회 취소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구정홍보문자·구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설명회 취소 사실을 알린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 및 구 명칭변경 관련 설명회 자료는 서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행사 외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에 ▲4일 가좌청소년센터, ▲8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0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11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유튜브(서구TV) 생중계·녹화영상 송출 역시 취소된다.
구는 주민설명회 취소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구정홍보문자·구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설명회 취소 사실을 알린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 및 구 명칭변경 관련 설명회 자료는 서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