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원 내 금지 행위는 그만! 우리 모두의 공원을 아껴 주세요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오는 11월까지 운영

AI 요약인천 미추홀구는 11월까지 관내 공원 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요원을 배치·운영한다. 노숙인 무단 점유,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불법 상행위, 흡연 등 금지 행위를 단속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벚꽃 개화기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시기에는 교통 통제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원 내 금지 행위는 그만! 우리 모두의 공원을 아껴 주세요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오는 11월까지 운영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원의 질서유지를 위해 단속요원을 배치·운영하는 ‘공원 내 교통 및 질서유지 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숙인의 무단 점유,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행위, 배변 미수거, 불법 상행위와 흡연 등 각종 금지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구는 금지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야간 2개 조로 편성해 단속원을 2명씩 배치,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벚꽃 개화기와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시기에는 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공원 일원의 교통 통제도 병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나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라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미추홀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