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연천군

연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받아

AI 요약연천군,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까지 접수. 위택스, 방문, 우편 접수 가능. 특별재난지역 8곳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연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받아
연천군은 관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하여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으로 해당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태광 세무과장은 “우리군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신고·납부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연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