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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4~6월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실시

AI 요약안양시는 2025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4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다. 1~2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는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양시, 4~6월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실시
안양시는 민방위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이달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25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합교육 대상인 1~2년차 대원 8,705명에 대해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3층)의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화재 및 화생방 사태 대비 등에 대해 4시간 동안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동안 사이버교육을 받게 된다.

시는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을 위해 지난 2월 21일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집합교육 강사 16명에 대해 위촉장 수여 및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출결 처리 및 사이버교육 전문업체를 선정해 대원들이 효과적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교육 일정을 통보받은 집합교육 대상자는 지정된 날짜에 교육장을 방문해 이수해야 한다.

교육일정 조정을 원하는 대상자는 안전정책과 민방위팀(☎031-8045-2163)으로 사전에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일정 확인 후 조정이 가능하며,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영상교육을 통해 이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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