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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부천시, 12월 결산 법인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운영… 4월 30일까지, 위택스 또는 구청 방문 신고 가능,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부천시는 12월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에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 전자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분납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각 구청(원미구 취득세과 032-625-5212, 5214, 5216 / 소사구 세무과 032-625-6182 / 오정구 세무과 032-625-7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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