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시
파주시, 저소득 장애인 편의증진 위한 보조기기 지원
AI 요약파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개 품목,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에서 격년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재활운동기기, 리프트,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 등 다양하며, 전년도 지원자 및 타 사업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분실 품목은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 증진과 자립 생활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1인 연간 1개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에서 격년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에는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재활운동기기, 리프트 및 운반 장치,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 통증 경감용 자극장치, 차량 개조 용품, 안구마우스, 특수키보드, 산소공급장치 및 흡인기 등이 있다.
신청 대상자 중 전년도 기 지원자와 타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분실한 경우는 교부가 제한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www.paju.go.kr)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적기에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제공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업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1인 연간 1개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에서 격년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에는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재활운동기기, 리프트 및 운반 장치,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 통증 경감용 자극장치, 차량 개조 용품, 안구마우스, 특수키보드, 산소공급장치 및 흡인기 등이 있다.
신청 대상자 중 전년도 기 지원자와 타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분실한 경우는 교부가 제한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www.paju.go.kr)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적기에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제공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업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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