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시
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AI 요약안양시는 2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81명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등의 내용을 다뤘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구성원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안양시는 2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이성욱, 권오경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 운영 등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수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없는 공동주택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이성욱, 권오경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 운영 등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수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없는 공동주택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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