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영천시

영천시,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입산금지 행정명령

AI 요약영천시, 대형산불 사전 차단 위해 시 전역 입산통제 및 소각금지 행정명령 발령. 최근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 확산 및 건조한 날씨 고려, 시민 안전 확보 위한 조치. 산림지역 입산 제한 및 야외 소각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시는 전직원 동원 산불예방 활동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산불예방 총력.

영천시,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입산금지 행정명령
영천시는 대형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시 전역에 대해 입산통제 및 소각금지 행정명령을 2일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경북 북부지역의 초대형산불이 인접 지역인 청송군까지 확산되고, 가늠할 수 없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한 데 따라, 산불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영천시 산림지역 전역의 입산이 제한되고, 일체의 야외 소각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을 낼 경우에는 엄정하게 형사처벌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산불예방 총력대응을 위해 전직원을 동원,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을 근거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철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으로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만이 아닌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영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