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포천시
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당부’
AI 요약포천시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들에게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은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수출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결산일이 12월 말인 법인의 경우 2024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일괄적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단, 모든 법인은 신고기한(4월 30일) 내에는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3)으로 하면 된다.
한편, 포천시는 법인의 원활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안내문 발송, 포천시청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현수막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사전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결산일이 12월 말인 법인의 경우 2024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일괄적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단, 모든 법인은 신고기한(4월 30일) 내에는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3)으로 하면 된다.
한편, 포천시는 법인의 원활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안내문 발송, 포천시청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현수막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사전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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