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
AI 요약공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예정 임산부에게 출산건강관리용품(체온계, 손목보호대)을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엽산제·철분제 제공,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을 준비하는 임산부에게 올해부터 출산건강관리용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인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 예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온계 및 손목보호대(1인당 1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를 구비하여 공주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3년부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공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지역화폐 50~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등록시 엽산제(3개월) 및 철분제(5개월)와 임산부 차량표지, 임산부 배려 앰블럼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유아 등록시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건강관리용품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 모자모건실(840-3674)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출산건강관리용품 지원이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인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 예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온계 및 손목보호대(1인당 1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를 구비하여 공주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3년부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공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지역화폐 50~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등록시 엽산제(3개월) 및 철분제(5개월)와 임산부 차량표지, 임산부 배려 앰블럼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유아 등록시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건강관리용품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 모자모건실(840-3674)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출산건강관리용품 지원이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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