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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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흡연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AI 요약대구 동구, 4월 10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버스정류소, 공원 등 765개소 금연구역 대상. 간접흡연 피해 줄이기 위한 조치.

대구 동구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상향된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것으로,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대구 동구 조례 지정 금연 구역은 버스정류소 ·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동대구역·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 총 765개소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과 함께 금연 홍보 캠페인, 다양한 금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것으로,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대구 동구 조례 지정 금연 구역은 버스정류소 ·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동대구역·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 총 765개소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과 함께 금연 홍보 캠페인, 다양한 금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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