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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4월 1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AI 요약속초시는 4월 1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85종의 민원서류가 무료 발급 대상이며, 법원 세입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된다. 현재 15개소에서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 4월 1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속초시가 오는 4월 1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85종의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법원 세입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이번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초시는 현재 15개소에서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시청 종합민원실 등 8개소는 365일 연중무휴 상시 운영, 나머지 7개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창구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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