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연천군

‘연천 당포성’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AI 요약연천군 국가유산 사적 ‘연천 당포성’의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이 기존 면적에서 약 2만 5천㎡ 확대된 총 6만㎡ 규모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번 추가 지정은 당포성 내부(북벽 및 남벽 단애 포함), 동벽 외항, 고려시대 건물지, 당개천 협곡 및 동측 진입영역을 포함한다. 연천군은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연천 당포성’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연천군은 국가유산 사적 ‘연천 당포성’의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지정 면적에서 약 2만5000㎡ 확대된 총 6만㎡ 규모로 문화유산구역과 보호구역이 늘어났다.

연천 당포성은 임진강과 당개천 협곡의 삼각형 절벽에 위치하며 임진강변을 방어하는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고구려 성으로 호로고루, 은대리성과 함께 2006년에 사적으로 지정됐다.

당초 당포성 동벽만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성 내부(북벽 및 남벽 단애 포함)와 동벽 외항 및 고려시대 건물지까지 추가 지정됐으며, 당개천 협곡 및 동측 진입영역이 보호구역으로 추가됐다.

한편 당포성은 주민들의 경관작물 식재 및 별빛축제 개최 등으로 최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지만 주차장 부족, 좁은 진입로로 인해 차량 출입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연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