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시
김천시 『2025년 청년 근로자 내일더하기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AI 요약김천시는 4월 2일부터 18일까지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 근로자 내일더하기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관내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19~39세 청년 근로자 중 김천시 거주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자는 2년간 매달 15만 원을 납입하고, 김천시 지원금 800만 원을 포함하여 만기 시 1,1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김천시는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년 청년 근로자 내일더하기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월에 이어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 조기 이직 방지,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에 2025.1.1. 이후 신규 입사한 19~39세 이하(1986.1.1.~2006.12.31. 출생) 청년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급여 3,588,020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청년 근로자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근로자는 매달 15만 원을 2년(24회) 납입(총 360만 원)하면, 김천시에서 2년 동안 분기(3개월)별 100만 원을 납입(총 800만 원)하고, 2년 만기 시 1,160만 원(+이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김천시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월에 이어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 조기 이직 방지,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에 2025.1.1. 이후 신규 입사한 19~39세 이하(1986.1.1.~2006.12.31. 출생) 청년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급여 3,588,020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청년 근로자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근로자는 매달 15만 원을 2년(24회) 납입(총 360만 원)하면, 김천시에서 2년 동안 분기(3개월)별 100만 원을 납입(총 800만 원)하고, 2년 만기 시 1,160만 원(+이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김천시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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