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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AI 요약부여군은 2024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4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한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될 수 있어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청 재무회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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