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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17일~18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추진

AI 요약파주시는 4월 17일~18일 시민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서비스 개선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 4월 17일~18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추진
파주시가 4월 17일~18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와 위생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파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8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외식업체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및 식중독 예방 교육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 관리 ▲일반음식점 노무관리 등 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이날 시민회관 입구에서는 식중독 예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소상공인 든든 에너지 위즈 사업,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대한 홍보관이 운영되며, 종량제봉투, 일회용 앞치마 등 다양한 홍보 물품이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를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1차 기준)이 부과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현재 외식업계가 많이 어렵지만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올리고 업소의 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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