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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음성군

음성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AI 요약음성군은 4월 한 달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가치 향상과 임가소득 보전을 위해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임업경영체 등록, 일정 기간 이상 임업 종사, 판매액 또는 육림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음성군청 산림녹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성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음성군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가치의 지속적인 향상과 낮은 임가소득 보전을 위해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대추, 밤, 표고 등)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고 경영하고 있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문의는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3-871-3744) 또는 산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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