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군
연천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연천군은 4월 9일까지 2025년 기준 개별공시지가(162,763필지) 및 개별주택가격(8,950호)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4월 9일까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천군은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 162,763필지,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8,950호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9일까지 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가격 산정의 적절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031-839-2156, 2188)에 문의하면 된다.
열람대상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 162,763필지,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8,950호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9일까지 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가격 산정의 적절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031-839-2156, 21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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