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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2차 점검 완료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2차 점검을 완료했다. 7개 시설물 모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중이며, 3차 점검은 6월에 예정되어 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이 있으며, 참여 시설물은 연 3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2차 점검 완료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2차 이행실태 점검을 지난 2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연 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 등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조례 제3조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등이 있다.

또한 고양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덕양구는 지난해 12월, 올해 3월에 2회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2025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7개의 시설물 모두 성실하게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3차 점검은 오는 6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교통 유발이 많은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기간 중 6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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