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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사업 운영

AI 요약음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치매환자 위한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사업' 연중 운영.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기자 및 인지지원등급자에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이용 비용 지원. 중위소득 140% 이하 음성군 거주 치매환자 대상,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음성군보건소,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사업 운영
음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의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자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자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주간보호(등급대기자 월20일, 인지지원등급자 월8일), 방문요양(월30시간), 단기보호(6일)를 지원한다.

등급대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인지지원등급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비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단,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타 유사한 국고 서비스를 받는 자는 제외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장기요양인정서,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이 필요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음성군치매안심센터(043-871-2975)로 전화 상담 후 방문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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