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구광역시북구

지적민원 신청“통합위임장”으로 한번에 해결

AI 요약대구 북구청은 지적측량 신청부터 개발행위 허가, 지적공부정리까지 한 장의 통합위임장으로 처리하는 '지적민원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토지분할 신청 시 위임장을 업무 단계별로 두 번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통합위임장 한 번으로 모든 분할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민원 신청“통합위임장”으로 한번에 해결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적측량 신청과 개발행위 허가, 지적공부정리까지 한 장의 통합위임장으로 토지이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민원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및 토지이동(분할) 정리하는 부서가 달라 위임장을 업무 단계별로 두 번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 접수 창구에서 처음 한 번만 통합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한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피 위임자)이 토지분할 신청 시 업무단계별로 필요한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위임장 작성 한 번으로 모든 분할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배광식 북구청장은“구민들께서 기존 분할 업무처리를 위해 2회 이상 구청 방문의 번거로움을 1회 방문‧처리하게 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토지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북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