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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전화 환경 개선

AI 요약남해군, 민원인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 보호 위해 전화 자동 전수 녹취 시스템 도입. 녹취 사실 사전 고지, 1회 통화 권장 시간 15분 설정 등으로 쾌적한 행정 서비스 환경 조성 기대.

남해군,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전화 환경 개선
남해군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보다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 자동 전수 녹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발언 시 수동으로 녹취를 했으나, ‘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전체통화는 녹음이 되고 폭언이나 욕설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된 후 자동 전수 녹취가 진행된다.

또한 1회 통화 권장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이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멘트 송출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폭언이나 욕설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안내 ARS도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남해군 민원지적과장은 “통화 자동 전수녹취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가 조금 더 강화될 것”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원활한 상담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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