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시
2025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은 최대 연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고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 모집을 오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연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고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3%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만 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LH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정부 공공주거지원사업 대상자, 평택청년 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청년은 신청이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연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고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3%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만 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LH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정부 공공주거지원사업 대상자, 평택청년 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청년은 신청이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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