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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족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다자녀 기준 완화, 3월 31일부터 3명→2명

AI 요약제천시가족센터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장애 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대상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된다. 특히 3월 31일부터 다자녀 기준이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천시가족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다자녀 기준 완화, 3월 31일부터 3명→2명
제천시가족센터(센터장 최석원)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장애 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일반 가사를 제외한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보육과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 제공되는 시간제 서비스부터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이 제공되는 영아종일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위한 재가 돌봄 서비스인 질병감염아동지원 등이 있으며, 이용요금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3월 31일부터 정부지원 자격(양육공백) 확인 및 대기가점 부여(우선순위)를 위한 ‘다자녀 기준’이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되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정부지원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을 동일인 명의로 진행하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가족센터(043-645-99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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