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4월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AI 요약원주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 3년간 매월 10~5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4월 1일~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원주시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3년간 매월 10∼5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월까지 재산·소득확인 조사를 마치고 6월 중 가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033-737-267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3년간 매월 10∼5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월까지 재산·소득확인 조사를 마치고 6월 중 가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033-737-267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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