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4월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AI 요약원주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 3년간 매월 10~5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4월 1일~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원주시, 4월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원주시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3년간 매월 10∼5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월까지 재산·소득확인 조사를 마치고 6월 중 가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033-737-267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원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