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AI 요약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560호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4월 9일까지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산서구청 세무과 방문 열람 가능. 의견 제출 시 온라인 또는 서면 제출. 재조사 및 심의 후 4월 30일 가격 결정·공시 예정.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560호에 대한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안)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또는 일산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4월 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일산서구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안)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또는 일산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4월 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일산서구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