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군
부여군, 2025년 1월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부여군은 2025년 1월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을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한다.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군청 재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지한다. 최종 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25년 1월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회계과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방문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이 적절히 됐는지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1월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회계과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방문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이 적절히 됐는지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1월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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