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주군

울주군, 일상돌봄서비스·긴급돌봄지원 이용자 모집

AI 요약울산 울주군, 일상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대상자 수시 모집…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 겪는 청년·중장년, 긴급 돌봄 필요한 만 19세 이상 국민 대상… 소득 기준 없이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납부…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등 제공… 일상 돌봄은 최대 36개월, 긴급 돌봄은 최대 72시간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신청

울주군, 일상돌봄서비스·긴급돌봄지원 이용자 모집
울산 울주군이 일상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며,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자가 없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경제활동 등을 하는 만 9세 이상 39세 청년이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자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만 19세 이상 국민 등이다.

2개 사업 모두 소득기준은 없으며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울산 내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재가돌봄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특화서비스(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이동지원서비스(장보기 등), 방문목욕서비스를 지원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6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고 재신청(5회)도 할 수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30일 동안 최대 7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접수한다. 신청 시 돌봄 필요성 등 사업 대상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복지정책과(☎204-084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산울주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