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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참전유공자 위로수당 지급 시작

AI 요약울산 울주군은 25일부터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위로수당을 첫 지급한다. 울주군은 기존 참전명예수당(80세 이상 월 20만원, 65세 이상~80세 미만 월 15만원) 외에 울산 기초지자체 최초로 분기별 30만원의 위로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참전유공자 유족 승계, 취업 및 교육 등 주요 혜택 부재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기존 수당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으며, 신규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울주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 참전유공자 위로수당 지급 시작
울산 울주군이 25일부터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위로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울주군 참전유공자 위로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설됐다.

앞서 울주군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80세 이상 월 20만원, 65세 이상~80세 미만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 승계, 취업 및 교육 등 주요 혜택이 지원되지 않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울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1월부터 분기별 30만원의 위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참전유공자 위로수당은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령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증, 신분증, 수당을 수령할 통장 사본을 지참한 뒤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번 위로수당 첫 지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참전유공자들께서 흘린 땀과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위로수당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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