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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AI 요약도봉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운영 사업장 대상.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우선 선정. 저감장치 설치비 90% 지원(최대 332만 원).

도봉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 사업장을 3월 28일까지 접수한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함에 따른 문제가 제기돼 올해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사업장이다.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은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국·시비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사업장은 부착한 저감장치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3월 28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등기로 제출해도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는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니, 관련 시설에서는 이번 보조금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209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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