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신산업 청년일자리사업 124명 청년 채용 실시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에게는 교통복지비와 인센티브, 직무교육 등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은 150명이며, 청년들은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1일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기업 51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기업의 청년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청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창원시 소재 신산업(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내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최대 3명 지원)하고, 기업 멘토 수당을 월 5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해당 사업체에 채용된 청년은 3개월간 교통복지비 10만 원과 6개월 근로 유지 시,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해 현장직무교육과 직무소양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 지원 인원(130명) 대비 올해 목표 인원을 총 15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 인크루트, 사람인 등 구직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채용 정보는 창원청년정보플랫폼(www.changwon.go.kr/youth/youth.web)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사업은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청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창원시 소재 신산업(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내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최대 3명 지원)하고, 기업 멘토 수당을 월 5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해당 사업체에 채용된 청년은 3개월간 교통복지비 10만 원과 6개월 근로 유지 시,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해 현장직무교육과 직무소양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 지원 인원(130명) 대비 올해 목표 인원을 총 15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 인크루트, 사람인 등 구직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채용 정보는 창원청년정보플랫폼(www.changwon.go.kr/youth/youth.web)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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