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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형화 추세에‘자나깨나 불조심’ 함안군, 산불대응 관련 긴급 대책 회의 열어 산불 예방 위해 총력 대응

AI 요약함안군,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긴급 대책 회의 개최 및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영농부산물·생활폐기물 소각 금지 등 집중 홍보 및 감시활동 강화. 불법 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

산불 대형화 추세에‘자나깨나 불조심’ 함안군, 산불대응 관련 긴급 대책 회의 열어 산불 예방 위해 총력 대응
함안군은 24일 산불 대응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근제 함안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대책 회의는 고온 및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형산불 예방과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태세를 점검하고 위험 발생 시 행동강령에 대해 전파하고자 개최했다.

최근 경남 산청 등 전국 4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됨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한 건의 작은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 폐기물 소각이 대부분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을 홍보 및 대처 요령에 대한 집중 방송뿐만 아니라 화목보일러, 사찰 등 산 연접 취약 시설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시간(일몰)에도 기동 감시 단속을 연장 가동한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 불법소각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영농부산물 소각, 화목 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형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각 기관과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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