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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반기 체납액 62억 원 징수 나선다

AI 요약전주시는 5월 말까지 상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6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고지서 발송, 번호판 영치,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집중관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상반기 체납액 62억 원 징수 나선다
전주시가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 불황 속에서 불어난 체납 규모를 과감히 줄이기 위한 특별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25년도 상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62억 원(지방세 41억원, 세외수입 21억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예년보다 특별징수기간을 한 달 앞당겨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 기간 시는 모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세입부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에 돌입, 고액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더불어, 현장 징수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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