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체납 차량‘번호판 싹쓸이 작전’실시 = 세금 내지 않으면‘번호판 아웃’=

AI 요약창녕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번호판 싹쓸이 작전' 시행

창녕군, 체납 차량‘번호판 싹쓸이 작전’실시 = 세금 내지 않으면‘번호판 아웃’=
창녕군(군수 성낙인)이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며 ‘번호판 싹쓸이 작전’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영치 상설기동반을 운영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군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 정지 차량에 대해 바퀴 잠금장치(족쇄) 부착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소액 체납 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치 상설기동반을 집중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창녕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