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실시
AI 요약공주시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조경업체, 산림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나무류 이동 주요 경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이동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이동 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산림사업장 등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숲가꾸기 사업장 등 산림사업지에서 소나무류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 확인’ 등의 사전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원철 시장은 “감염된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훈증더미, 그물망 훼손 행위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사목이나 피해 의심목 발견 시 산림자원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산림사업장 등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숲가꾸기 사업장 등 산림사업지에서 소나무류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 확인’ 등의 사전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원철 시장은 “감염된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훈증더미, 그물망 훼손 행위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사목이나 피해 의심목 발견 시 산림자원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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