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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적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인접토지 측량시 입회하셔서 인접경계 확인하세요

AI 요약음성군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3월 27일 시행일 이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규칙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검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측량 정확성 향상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새로운 측량방법 도입 및 용어 정의 신설 등으로 측량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음성군, 지적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인접토지 측량시 입회하셔서 인접경계 확인하세요
음성군은 지난 20일 지적측량 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오는 3월 27일로 다가옴에 대비해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 회의실에서 주요 개정 내용을 점검하고 개정된 사항에 따라 통일된 처리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으며, 지적측량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업무 연찬을 진행했다.

또 업무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한 부적정 사항 발생 최소화를 위해 업무 협업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전자평판 측량 시 허용오차 범위를 축소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측량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을 측량결과도에 기재하도록 해 과거 측량 결과를 토대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등 후속 측량의 일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인접토지 소유자 입회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측량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측량방법(드론측량) 등을 측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보완했다.

어려운 기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했으며, 측량준비파일 작성, 현지측량, 측량결과도 작성 등의 구체적인 절차 등도 보완했다.

권오민 민원과장은 “다음 달에는 관내 민간 지적측량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인접 토지 측량으로 입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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