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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AI 요약화성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94,932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시민들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오프라인(시청,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최종 공시는 4월 30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화성특례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494,9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받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기한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4월 30일 결정 및 공시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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