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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0,091호와 공동주택 330,793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은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산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을 검토 후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고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안)에 대해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공동주택(안)은 내달 2일까지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91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30,793호이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개별주택 가격(안)과 제출된 의견 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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