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
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AI 요약남양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합니다.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방문,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6,605호, 공동주택 245,284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6,605호, 공동주택 245,284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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