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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세요!

AI 요약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시 누리집에서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세요!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4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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