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세요!
AI 요약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시 누리집에서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4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4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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