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시
보령시,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AI 요약보령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2,522호와 공동주택 2만 2,474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기간은 공동주택의 경우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령시청 누리집,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개별주택의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홍성지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 예정이다.

보령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2,522호와 공동주택 2만 2,474호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은 ‘공동주택’의 경우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홍성지사에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은 ‘공동주택’의 경우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홍성지사에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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