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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AI 요약서울 서초구는 2025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초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서초구,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3월 21일(금)부터 4월 9일(수)까지 2025년 서초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 운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4월 30일(수) 확정하기 전, 구에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접수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구는 지난해 개별주택 5,390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 5,047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3월 21일(금)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4월 9일(수)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초구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 제출된 해당 개별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수)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2155-6558~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추후 각종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니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께서는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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