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 재산세 토지 이용 현황 조사 추진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6월까지 관내 개인 소유 농지 등 300여 건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측사진 비교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토지이용형태 변경여부, 불법건축물 등을 조사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관내 개인 소유 농지 등 300여 건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측사진 비교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이용형태 변경여부 조사, 불법건축물 사전분석 등을 통해 공부와 토지이용 현황이 상이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0.2%∼0.5%, 별도 합산과세는 0.2%∼0.4%, 분리과세 대상일 때 0.07%∼4%까지 개별 적용된다. 개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0.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시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하여 민원 마찰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측사진 비교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이용형태 변경여부 조사, 불법건축물 사전분석 등을 통해 공부와 토지이용 현황이 상이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0.2%∼0.5%, 별도 합산과세는 0.2%∼0.4%, 분리과세 대상일 때 0.07%∼4%까지 개별 적용된다. 개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0.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시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하여 민원 마찰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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