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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8753필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4월 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안군 홈페이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으로 가능.

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부안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8753필지에 대한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가능하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열람 지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자료,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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