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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3월 26일 추진

AI 요약시흥시는 3월 26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 및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자동차세 체납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는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1분기,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3월 26일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3월 26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며,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시는 실생활과 밀착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ㆍ예고 업무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억 4,300만 원의 지방세 체납 세액을 징수했으며, 2023년에는 5억 4백만 원을 징수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택배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날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13, 3064, 30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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