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3,977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관할 구청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총 163,977필지(국·공유지 50,447필지, 사유지 113,530필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모바일앱(App)을 통해 별도의 방문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비대면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총 163,977필지(국·공유지 50,447필지, 사유지 113,530필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모바일앱(App)을 통해 별도의 방문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비대면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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