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AI 요약제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 4,580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한다.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천시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1만 4,5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이 가능하며,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043-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이 가능하며,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043-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