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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업 친화 중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AI 요약음성군, 기업 친화적인 지방세 세무조사 시행.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50개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진행. 유공납세 법인, 소상공인, 우수중소기업 등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서면 조사 원칙, 필요시 직접 조사 병행.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4개 세목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중점 과제 추진.

음성군, 기업 친화 중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음성군은 기업 친화 중심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군은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50개의 관내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특히 선정 대상 중 유공납세 법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우수중소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기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선정된 50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제 등 다양한 기업 친화 제도를 도입해 관내 법인들의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취득세(주택, 과점주주, 종교단체),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재산세(감면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등 4개 세목에 대해 총 8개의 특별 세무조사 중점 과제도 같이 선정해 추진한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특별 세무조사를 병행 추진해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음성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관내 기업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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